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퇴사예정일 1개월(30일) 전에 제출(통보)하고 인수인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 




  사직서 (1)






  사직서 (3)



  Q&A
Q : 퇴사할 때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A :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해도 되지만 4대보험,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자+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. 


Q :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A : 취업규칙에는 [퇴사하기 30일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 해야 한다.]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
Q : 사직서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 :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.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월급, 퇴직금이 줄어듭니다. 


Q : 사직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?
A : 일반적으로 사직서에는 [퇴직자의 인적사항, 입사일과 퇴사예정일, 사직사유, 사직서 제출일자]로 구성됩니다. 


Q :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취소할 수 있나요?
A :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. 


Q :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A :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(30일)이 경과하면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