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급지에 설정된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% ~ 80%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  주차쿠폰 - 20%
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

  장애인 - 50%
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

①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자
②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③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④보훈보상 대상증서를 소지한 자
⑤고엽제후유증환자 증명서를 소지한자

  승용차부제 참여차량 - 50%
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 

  지하철 환승 - 50%
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

  저공해자동차 - 50%
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중 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

  다자녀 - 50%
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 [주민등록등본, 건겅보험카드 등]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

  고령자 - 50%
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,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이후 시간은 50% 할인

  경형자동차 - 60%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

  임산부 - 100%
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

  자원봉사자 - 100%
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

  모범납세자 - 100%
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 중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카)를 부착한 차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