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 등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확인•조회 후 주차요금을 20% ~ 50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 



  경차
[감면율]

50%



[감면조건]
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

  장애인&국가유공자
[감면율]

50%



[감면대상]

①장애인
②국가유공자(상이등급)
③5•18민주유공자(장애등급)
④고엽제 후유증 환자(장애등급)



[감면조건]

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

  장애인협회차량
[감면율]

50%



[감면조건]

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

  다자녀가구
[감면율]

50%



[감면조건]

①다자녀 카드
②카드 주(명의) 신분증



기타사항

증빙 미비로 현장할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출차시 안내에 따라 주차료를 감면(환불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저공해차량
[감면율]

1종 : 50%
2종 : 50%
3종 : 20%



[감면조건]

한국환경공단(무공해차 통합누리집)으로부터 친환경 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

  기타사항
①영업용차량 - 영업용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함을 증명할 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②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 관련 서류를 사후(감면)환불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할인금액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시간 경과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