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급지에 설정된 주차요금(10분당 100원)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 ~ 100%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 


  50%
①경차


②저공해차량

- 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


③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


④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

-  경기도자원봉사센터,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발행

  2시간 무료 후 50%
①전기자동차


②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
③3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람 

-  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


④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

- 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


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
⑥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

  100%
①시청 소속 관용자동차


②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

-  직속기관, 사업소, 동직원


③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자동차


④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


⑤방문부서 확인인을 받은 자동차

-  본청, 광명시민회관, 광명시민체육관, 의회


⑥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도ㆍ시의원 자동차


⑦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


⑧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



[2시간 무료 후 50%]

①전기자동차


②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
③3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람 

-  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


④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

- 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


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
⑥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