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급지에 설정된 주차요금(10분당 100원)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 ~ 100%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50%
①경차
②저공해차량
-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
③장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
④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
- 경기도자원봉사센터,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발행
2시간 무료 후 50%
①전기자동차
②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③3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람
- 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
④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
-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
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
⑥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
100%
①시청 소속 관용자동차
②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
- 직속기관, 사업소, 동직원
③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자동차
④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
⑤방문부서 확인인을 받은 자동차
- 본청, 광명시민회관, 광명시민체육관, 의회
⑥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도ㆍ시의원 자동차
⑦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
⑧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
[2시간 무료 후 50%]
①전기자동차
②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③3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사람
- 광명시장이 발행한 G3 PLUS 소지자
④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
-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
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
⑥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