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급지에 설정된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경차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% ~ 80%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20%
①참전유공자
- 국가유공자증
- 참전유공자증
- 참전유공자확인서
②병역명문가
-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: 서울 거주자 한정
50%
①환승
②보훈보상대상자
③전기자동차 충전시
④경차/저공해자동차
⑤5.18민주유공부상자
⑥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⑦전통시장 구매 영수증 제시자
⑧재해부상군경&재해부상공무원
⑨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
80%
①경차환승&저공해환승
- 지하철환승주차장에 한하여 최초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% 감면
②장애인
③의상자
④국가유공자
⑤독립유공자
⑥고엽제후유(의)증환자
100%
①성실납세자 차량
-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부착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